자동차 상식

사용중인 자동차

강릉꽁지 2008. 8. 20. 10:10

자동차 관리법 상에 사용중인 자동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고 자동차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용중인 자동차를 매매하는 자를 일컬어 법령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라고한다.

이 법에 의하면 사용중인 자동차를 매매하는 자는 그 당해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여 고지하여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이 의무 조항을 시행치 않거나 소비자에게 숨기고 매매를 할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리 녹녹치 않다는 점이 매우 괴리감을 느끼게한다.

다 그러하진 않겟지만 자동차의 성능이라는 것이 아침ㅂ이 다르고 출발과  마무리시가 다르니....

일일히 그 성능을 점검하여 보장한다는 것이 쉽잖다는 뜻이다.

 

자동차를 오랜동안 정비한 경험으로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결론 지을수 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용중인 자동차를 매각하는 소비자와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위 둘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인 것이다.)

그 둘의 이해 득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조정권을 행사할 수있는 자들이 매매업자들이다.

매매업자가 최종적으로 당해 사용중인 자동차ㅣ의 성능에 대한 고지와 책임을 지도록한 법률이 있어

그를 통안 소비자들의 엉뚱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소개한다.

 

사용중인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매매한 매매업자는

**매매전 해당 자동차의 성능 검사를 법률이 정하는 기관(자동차 점검 대행 업자)에게 받아 그 성적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용중인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매매자는 동력 발생 장치중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 기관(엔진)과 변속기에대해 1개월(2,000KM)까지 성능을 보장하고, 고장시 보상하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 장치의 결함시에도 동일한 보상 제도를 두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용중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꼭 성능 점검표를 확인하고 구입 후에도 잘 보관하여 점검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실히 보장 받아야한다.

 

아울러 사용중인 자가 운전용 자동차(자동차라 칭함)를 수리할 경우에도 수리 내역서를 꼭 발급 받아 두는 것이 훗날 법령이 정하는 보상 기준을 들어 사후 조치에 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자 정비 점검 기록부.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 사업자는 정비 책입자를 두고

정비 책입자는 자동차 수리 점검 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그 1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하고

을 편은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각각의 운행 거리에 따라 보상 기간 가준이 다르다.

 

***********자동차 정비 그 것은 사회를 맑게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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