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사용중인 자동차(중고 자동차)

강릉꽁지 2008. 8. 20. 09:58

보통 중고 자동차라한다.
중고 자동차는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도로상을 주행하면서 부터 중고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
물론 매매라는 조건하에서와 법적으로 등록을 필한 이후 자동차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일단 생산된 자동차는 등록하기 전엔 품명이 자동차일 뿐 법적으로 자동차가 부동산으로서의 개인 소유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 가전제품등과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이라는법정 관리 형태를 띠게된다.

부동산으로 취급되면서부터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등을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게되며,
의료보험과 등등의 세금과 준하는 기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동차의 등록은 취득 증명 서류를 포함한 제작증명서 등의 자료로 소유권을 인정 받아 등록하며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을 등록하는 "최초등록"과
운행중인 자동차를 등록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그리고 관활 관정을 옮기는 "이관등록"
사용 용도와 적재량등의 변경을 하는 "변경 등록"
사용을 마친후 폐기하는 "말소 등록"등이 있다.

자동차는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사용중인 자동차(중고 자동차)라는 딱지를 안게된다.

***사용중인 자동차 매매
*사용중인 자동차의 매매는 자동차 소유권자면 누구나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 할 수 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는 자동차를 매매 할 수 있다.

유별나게 우리 나라의 중고 자동차 매매는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매매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문화가 발전된 나라에서의 중고 자동차 매매는 법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잇다.
이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안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예로.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중고 자동차를 매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점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사 받아 매각 할 수 잇게 한 것이다.
근간 우리 나라에서도 중고 자동차를 매각 한 자는 그 자동차의 성능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는 그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잇는 것으로 알 고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매매하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 이익금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이다보니 될수있는한 이익금을 높이기 위해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혹은
결함이 있는 부분을 감춘채 팔고
또 속아서 산 자동차를 반품도 못하고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근간에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보증 보험을 들어 엔진과 변속기의 고장시 보증해 주는 제도가 활발히 개선되고 있다.
만약 사용중인 자동차를 구매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십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자동차는 전문가가 보아도 일 수 없는 결함들이 내포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믿고 살아야 좋지만 자동차는 한두해 사용하다 버릴 물건도 아니므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중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새 차량으로 구입한다고 고장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매각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될 것이다.
내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다 귀한 것이라는 생각하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 될 것으로 믿는다.

운행중인 자동차를 사고 파는 일에서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정 비 기 능 장 이 병 학.